2026 암호화폐 세금 신고 완벽 가이드: 놓치면 안 되는 7가지 핵심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이제 암호화폐는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한국에서의 암호화폐 거래 소득은 명확한 과세 대상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암호화폐 세금 신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가이드는 원화(KRW) 기준 거래자부터 글로벌 거래소 사용자까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실전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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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중 세금 신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 (금융감독원 추산)
암호화폐 과세 기본 원칙: 무엇이 과세되나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 프레임워크 하에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비업무용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양도(팔거나, 다른 자산과 교환하거나, 상품/서비스 구매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단순 보유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과세 표준은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를 통한 거래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를 통한 거래와 P2P 거래, 디파이(DeFi) 수익까지 포함됩니다. 핵심은 ‘원화(KRW)로 평가된 수익’입니다.
신고 대상자: 내가 신고해야 하나?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2025.1.1~2025.12.31) 내 암호화폐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금융소득(이자, 배당, 암호화폐 양도차익 등 합계)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250만 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이며, 암호화폐 소득만 2,000만 원 미만이라도 다른 금융소득(주식 배당, CMA 이자 등)과 합쳐 2,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핵심입니다.
세액 계산법: 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암호화폐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등)과 합산한 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이후 아래 표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2026년 기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200만 원 이하 | 6% | 0원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실제 납부 세액 계산 예시:
암호화폐 양도차익만 3,00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때, 산출세액은 3,000만 원 * 15% – 108만 원 = 342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34.2만 원을 더해 총 약 376.2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7단계 실전 신고 절차: 홈택스에서 끝내기
- 거래 내역 정리하기 – 모든 거래소(국내/해외)의 입출금 및 거래 내역을 2025년 1년치로 취합합니다. 해외 거래소는 원화 환산 가격을 기록해야 합니다.
- 양도차익 계산하기 – (총 매도가액) – (총 매수가액) – (필요경비) 공식을 이용합니다. 필요경비는 거래 수수료 등입니다. FIFO(선입선출) 원칙이 일반적입니다.
- 증빙자료 준비하기 – 거래소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입출금 증명, 원화 환산을 위한 연평균 환율 자료(한국은행 자료 활용)를 준비합니다.
- 홈택스 접속 및 신고서 작성 – 2026년 5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양도소득] 항목을 찾아 ‘비상장주식등의 양도소득’ 또는 지정된 가상자산 입력란에 금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금액 입력 – 계산한 양도차익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른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있다면 함께 입력해 총 금융소득을 산출합니다.
- 공제 적용 및 세액 계산 – 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부금 등 해당하는 공제를 적용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 최종 제출 및 납부 – 신고서를 최종 제출하고, 안내되는 세금을 2026년 5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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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업비트, 코빗 등) 사용자의 경우, 2025년부터 거래소에서 사전에 세금계산서 성격의 ‘연간 거래 보고서’를 제공하는 비율
특별 주의사항: 해외거래소, 스테이킹, NFT
해외 거래소(Binance, Coinbase 등): 국내 거래소보다 더 철저한 개인 기록 관리가 필수입니다. 원화 환산 시 해당 거래일 또는 당월 평균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입출금 기록(특히 다른 지갑으로의 전송)을 추적해야 합니다.
스테이킹, 디파이 이자: 이처럼 생산된 추가 코인은 취득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코인을 양도하면 다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NFT: NFT 구매에 사용한 암호화폐의 원화 가치가 NFT 취득 가액이며, 이를 팔 때 발생한 차익이 양도소득입니다. 창작자라면 판매 대금이 사업소득일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작년에 암호화폐를 사기만 하고 팔지 않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세금은 ‘양도’로 인해 실현된 소득(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단순 보유 중이거나, 가격이 오르더라도 매도하지 않았다면 당해 연도에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거래 내역이 너무 많은데 전부 정리해야 하나요?
A2: 네, 모든 거래 내역을 정리해야 정확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거래소는 연간 거래 리포트를 csv나 pdf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거래 단위가 아니라 월별 또는 연간 총매수액/총매도액으로 집계하는 방법도 검토해보세요.
Q3: 해외 거래소에서 원화(KRW) 입출금 없이만 거래했다면?
A3: 원화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원화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하에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